[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공식화하면서 정국은 본격적으로 특검과 탄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겼다.
이르면 2일부터 가동하는 특검에선 검찰이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29일 오후 5시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합의안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다양한 특검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특정된 인물은 없다. 야 3당은 현 정권과의 관계, 수사력, 법조 경력, 수임 사건 이력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린다고만 밝혔다.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 관련 사건 이력이 있는 이들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추천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임명안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2일에는 특검 임명이 완료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아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는 직후부터 특검 활동 기간이 시작된다. 기간은 총 90일이지만,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해 최대 12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임명 직후 특검은 특검보와 수사관 등 특검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데 약 20일을 소요할 전망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특검 가동 이전에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불분명한만큼, 특검의 초점은 박 대통령에게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이미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과 달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집중할 전망이다.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사태 관계자들의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특검의 몫이 됐다. 만약 제3자 뇌물공여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자들의 형량과 더불어 향후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검 활동 기간 중 특검이 밝혀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3개월 내 1심 판결선고가 난다. 이후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판결이 나와야한다.
이러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 정국에서 3심 판결이 나오기까진 최대 11개월이 걸린다.
한편, 정치권에선 특검과 함께 탄핵도 추진 중이다. 야 3당은 오늘 탄핵 소추안 단일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의당이 제3자 뇌물죄를 탄핵안에 포함시킨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를 염두에 두고 포함시키지 않아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탄핵 소추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다. 다음달 1일, 2일, 8일, 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야권은 표결을 2일에 붙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2(200명)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