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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승부수'…고정가격제 도입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07:01

태양광주택 보조금 최대 50% 지원 '2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제를 도입하고 경쟁입찰 시장을 확대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또 주택용 태양광 보조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생산된 전기를 조기에 매매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기간도 기존 17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LS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SK E&S, 현대차, OCI, 신성솔라, 유니슨, 산업은행 등 발전사와 에너지업계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다.

◆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 도입…안정적인 수익 보장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현실을 적극 감안한 것이다(그림 참고).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신사업단장(국장)은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학교 태양광발전 인센티브 강화…보조금 최대 2배로 확대

정부는 또 주택과 학교에 보급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주택은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25→50%)함으로써 이전보다 경제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해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는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은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로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입찰 선정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그밖에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현행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주 단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오는 2025년 11%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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