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탄핵 D-3] 232만 광장촛불에 없는 3가지…리더‧선동‧폭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無리더, 자발적 참여의 '공간'만 만들어 줄뿐
無선동, 문재인 자유발언 신청 거절당하기도
無폭력, 경찰 연행자 '0'...오롯 시민만의 축제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3일 6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만 170만명(주최 측 추산), 전국 232만명이 운집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일간의 긴 시간동안 '평화 촛불'의 불길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3만개로 시작한 '촛불'은, 지난달 12일 3차 집회에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고, 26일 서울에서만 150만개(전국 190만개)의 촛불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직후인 이번달 3일 6차 집회에는 서울 170만개(전국 232만개)의 '작은 횃불'이 들렸다.

이번 집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등 성공적인 집회로 평가 받는다. 성공요인은 조직력도, 리더십도, 전투력도 아니었다. 집회를 이끄는 리더가 없고, 선동도 없고, 폭력도 없는 '3무(無)' 촛불이었다. 3무 촛불은 오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위대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無 리더, 자발적 참여의 '공간'만 만들어 줄뿐

예전에는 '시위'라고 하면 '리더'가 이끄는 '가두행진'과 '화염병 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그려졌지만 요즘은 '촛불'로 대표된다.

물론, 집회를 이끄는 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을 꾸리고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단체 혹은 리더가 집회를 조직하고 이끄는 구조는 아니다. 퇴진행동 측은 그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뿐이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모였다. 집회에 혼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혼참러 오픈 채팅방'과 이를 보다 확장한 '학생채널'도 있었다. 지난 집회 중에 눈에 띄었던 '중고생연대' 역시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참여를 유도해 거리로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학생채널>

퇴진행동에 참여 중인 김주호(31) 청년참여연대 간사는 "예전에는 오피니언 리더 혹은 단체가 조직적으로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사 운영비 역시 시민 후원금과 현장 모금으로 대부분 꾸려진다고 한다. 퇴진행동 측은 지난 한 달간 모인 후원금은 약 6억2000만원이고, 이 중 5차 집회까지 5억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7차 집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는 이색 풍경도 연출됐고, 시민들의 자발적 청소로 집회 장소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음료와 핫팩, 양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습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청와대 근방 서울 통인동에 오랫동안 위치한 커피공방은 가게 앞을 지나는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다.

과거 주최 측 특정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 가던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참여 시민들이 주권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으로 시위 방식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호교류형(interactive)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無 선동, 문재인 자유발언 신청 거절당하기도

이번 6차례의 촛불집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과격 시위로 선동하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간의 촛불집회에 얼굴을 내민 야권 정치인들도 다수 있었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당 대회로 변질시키는 구태의 모습은 없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자유발언대에 오르는 등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서 집회에 참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9일 광주 금남로 촛불대회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6차 촛불집회에 각각 참석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다려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시장 특유의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청중들의 "사이다 연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날 광주 금남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촛불집회에 참여해 2분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연기에 따른 야유가 예상돼 주최 측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문재인"을 외치며 자유발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국 주최 측은 자유발언 대신 인터뷰의 형식으로 문 전 대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無 폭력, 경찰 연행자 '0'

지난 3일 6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서울 170만(전국 232만)명이라는 헌정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 인파가 모였는데도, 연행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전사고와 부상자도 없었다.

또 이날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 시위대 코 앞에 청와대의 모습이 들어왔으나 시민들은 흥분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원이 허용한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자 경찰의 해산 명령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효자치안센터 부근에 모인 시민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

그렇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강제 해산보다 대화와 안내 방송을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해산을 유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흰 국화꽃을 던졌고, 경찰 버스 차벽 파손보다는 '꽃 스티커'를 붙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린 19일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경찰차벽에 꽃무늬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밤 11시쯤 한 시민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경찰들은 핫팩을 건네며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따뜻한 한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

근처에서 박사모(박근혜 지지 모임) 등의 시민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커녕 한 명의 연행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6주 동안 이어 온 평화 촛불의 기조는 찬 바람과 뜨거운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성난 분노의 '투쟁'이 아닌 퍼포먼스와 패러디, 공연과 연설 등 재미 요소가 집회 문화로 자리잡혔다. 절제된 분노였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패러디 한 '청와대를 비우그라'와 같은 팻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광화문역은 이름이 아예 '박근혜즉각퇴진역'으로 바뀌기도 했다.

'1분 소등' 퍼포먼스는 장관이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달 3일 6차 집회에서도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군중들은 신호에 맞춰 일제히 촛불을 끄고 박수를 쳤으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과 사무실 등 건물에서도 1분 소등이 잇따랐다. 실제 전국적으로 이 시각 불꺼진 가정은 눈에 띄게 늘었다. 거리의 운전자들은 1분 경적을 울렸다.

가정 소등 행사에 참여한 이모(57·서울 서대문구)씨는 "일 때문에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아쉬운대로 일부러 시간을 맞춰 집에 들어와 가정 소등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민 자유발언 역시 집회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혔다. 지난달 26일 5차 집회 당시 청와대 200m 반경 지점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첫 자유발언자 이해남(인제 원통고3) 군은 "지난 집회 때 자유발언하려고 대기했으나 못해서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와서 신청했고 영광의 첫 발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CNN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고 권력자가 무너뜨린 국격을 시민들이 쌓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예정일 하루 뒤인 10일 역시 7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 지난 3일 역대 최대 기록인 전국 232만명을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