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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학점 딸 수 있다"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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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구성·전공개설 대학자율에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 도입
법·학칙개정 마치고 내년 2학기 현장 적용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유연학기제·다학기제 등을 도입해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학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과 통폐합 없이도 융합전공을 신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율성도 보장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창의·융합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없는 이동·원격수업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4가지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으로는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학기제란, 현재 1학기와 2학기, 여름·겨울 계절수업 등 2학기~4학기제 사이에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5학기 이상도 운영이 가능토록 학기 구성과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유연학기제는 1학년 입학생의 경우 오리엔테이션과 진로탐색 세션을 포함시키거나 실습학기, 학점교류 학기 등을 기간별로 선정하는 등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모듈형 세션을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이라는 기준만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나 집중 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4주나 8주만에 집중 강의·의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식은 특히 같은 학기에 이론 강의 수강과 현장실습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역량을 갖추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구성과 선택 측면에서 대학과 학생들의 자율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융합(공유) 전공이란 학과나 전공의 정원없이 새롭게 개설되는 전공을 말하는데, 대학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롭게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물리적인 학과 통폐합없이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관련 학칙을 마련, 학생이 속한 원래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융합 전공의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보다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졸업유예제 도입과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수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 즉 이동수업도 가능해진다. 물리적 거리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한다.

기존에 계절학기 등 일부 수업에만 한정됐던 원격수업 운영기준도 새롭게 마련, 이를 통한 학점 취득이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될 전망이다. 외국대학에서의 학점 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 진다.

국내 대학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실제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사용권을 운영해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와 국내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공동 해외진출도 허용된다.

이밖에 대학원생이 석사논문 제출없이 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새학기 각 대학별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학기에는 현장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빠르게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과간, 대학간 장벽을 넘어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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