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이 많았다.
이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수능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그간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유치원까지 학대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