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조현준 사장도 2013년 64억7200만원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 외에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단체들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