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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헌재가 임명한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9: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9:20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전자배당을 거쳐 강 재판관을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결정 이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외부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참여했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직접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여야는 합의로 강 재판관을 추천하며 특정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각종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강 재판관은 1985년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각급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한 만큼 이번 탄핵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현재 강 재판관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 중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다.

한편,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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