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시한부 면세점 그대로 수수료만 늘어나"…업계 속앓이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5:58

특허기한 10년으로 연장은 '스톱'…특허전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기로 입법예고 하면서 면세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5년으로 국한된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만 높아지면, 결국 규제만 강화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각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추가 면세점 특허 선정까지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치고 있는 모양새다.

<자료=기획재정부>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키로 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는 '정부가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지난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세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또 하나는 특허기한 연장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가 기대했던 특허기한 연장은 쏙 빠진 채 특허수수료율 인상만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하면서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하고 본회의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그 이후 기획재정부가 나서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론 두 내용은 꼭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투자나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꼭 필요했던 특허기한의 연장은 무산되고 수수료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 '규제'만 강화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수수료율 인상의 기준이 매출액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규면세점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특허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 고정액을 내는데 호주는 7000호주달러(800만원 수준), 홍콩은 2만2150호주달러(325만원 수준), 싱가포르는 7만 싱가포르달러(6300만원 수준)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태국과 일본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태국은 연 15~37만원 수준이고 일본은 150~1500만원 수준을 특허수수료로 낸다.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심사표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므로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선 심사결과에 비춰봤을 때 운영능력과 특허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 각 업체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욱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인근 국가에서는 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국가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