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시한부 면세점 그대로 수수료만 늘어나"…업계 속앓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허기한 10년으로 연장은 '스톱'…특허전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기로 입법예고 하면서 면세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5년으로 국한된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만 높아지면, 결국 규제만 강화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각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추가 면세점 특허 선정까지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치고 있는 모양새다.

<자료=기획재정부>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키로 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는 '정부가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지난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세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또 하나는 특허기한 연장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가 기대했던 특허기한 연장은 쏙 빠진 채 특허수수료율 인상만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하면서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하고 본회의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그 이후 기획재정부가 나서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론 두 내용은 꼭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투자나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꼭 필요했던 특허기한의 연장은 무산되고 수수료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 '규제'만 강화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수수료율 인상의 기준이 매출액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규면세점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특허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 고정액을 내는데 호주는 7000호주달러(800만원 수준), 홍콩은 2만2150호주달러(325만원 수준), 싱가포르는 7만 싱가포르달러(6300만원 수준)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태국과 일본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태국은 연 15~37만원 수준이고 일본은 150~1500만원 수준을 특허수수료로 낸다.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심사표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므로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선 심사결과에 비춰봤을 때 운영능력과 특허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 각 업체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욱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인근 국가에서는 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국가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