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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카드는 '3+α'...'대박 특검' 거듭날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8:25

검찰 수사·청문회 증언·朴 헌재답변...신중히 카드 모으는 특검
민심까지 업고 '대통령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밝혀낼까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11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치면서 공은 특검에게 넘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주 중으로 1t이 넘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의 본 수사는 다음주부터 시작이다. 검찰·국회·헌법재판소·촛불민심이 깔아준 카드들을 특검이 사용할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검찰 수사기록-‘박근혜·최순실 연대기’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주요 인물 소환일정과 관련한 물음에 "이에 대해 답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7일 대변인직을 맡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답해줄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이다.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말을 아끼지 않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만큼 특검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신중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등 총 8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법 조항으로 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항목 위반이다.

사실상 검찰이 대부분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한 셈이다. 특검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열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그동안 수집해 놓은 각종 증거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호성 녹취록'과 '안종범 다이어리', '최순실 태블릿PC'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경우 이미 검찰이 '최순실의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JTBC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이 대중에 공개됐다.

남은 증거물 중 정호성 녹취록의 경우 이미 특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공개할 부분은 향후 공개토록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아직 검찰에서 나오지 않은 '한 방'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안종범 다이어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두가지 자료는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재판소 답변서-‘朴의 논리’

나름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단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다.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검찰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숙제가 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임명 당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 앞서 박 대통령 측의 논리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보내야 한다. 검찰 수사처럼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탄핵소추안에 올라간 탄핵 사유는 앞서 검찰이 밝혀낸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와 '세월호 7시간'도 포함됐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만큼 특검의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수사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반대로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심리에 참고할 수 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회 청문회-‘미리보는 특검 소환戰’

특검은 박 대통령 외에도 이번 게이트의 무수한 연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이 작업이 국회에서 미리 진행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최순실과 같은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9개 대기업 총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같은 핵심 인물이 국회에서 진술했다.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40명 가까운 인원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자리한다. 14일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할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 16명이 참석한다. 15일 청문회에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비선실세 의혹을 수년 전부터 제기해 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학사 특혜 등의 당사자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등장할 계획이다.

모두 특검 입장에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박영수 특검은 앞선 대기업 총수 청문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특검팀은 앞선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초점을 맞췄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 논리를 미리 공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장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특검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밝혀 놓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해 대통령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의 '뒷북' 평가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데다 누리꾼들까지 가세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증언을 밝혀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민심까지 가세해 특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특검이 십분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된 특검팀 인선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65명이다. 특별수사관 40명도 조만간 인선이 끝난다. 오는 13일 특검팀은 임시 사무실로 쓰던 법무법인 강남을 옮겨 대치동 사무실에 입주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부에 따라 엇갈린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스핌,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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