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계부처·지자체 조기종식에 총력 기울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14일 "AI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
특히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오늘부터 농식품부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AI 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방역조치, 신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차단 조치 등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는 AI가 종식될 때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AI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