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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1년②] 치유없고 상처만 남은 '화해‧치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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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단돈 1원이라도 법적배상 원한다"...박정희‧박근혜 부녀 '밀실외교'에 통곡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는 합의 뒤에야 할머니들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고성을 지르고 화를 냈다. 돌아서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오는 28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 되는 날. 피해 할머니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이 합의는 재론조차 못하게 했다.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할머니들은 박정회‧박근혜 부녀의 밀실 외교에 통곡하고 있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지난달 속전속결로 체결됐다.

◆ ‘화해치유 재단’ 4개월 ‘끊임없는 논란’

기자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듣기 위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고령인 탓에, 겨울로 접어든 탓에 할머니들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 외부인 접촉을 막고 있다.

김정숙 사무국장은 “당시 할머니들은 ‘우리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우리가 모르는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합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마당에 고 강덕경 할머니 추모비 뒤로 '일왕은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정부 발표 전에 기자들로부터 한일 위안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께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법적 배상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화를 내셨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할머니들께 연락도 없이 진행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들었죠”라고도 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와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점은 멍든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안 소장은 “이옥선 할머니는 단돈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원하신다고 했고, 강일출 할머니는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1965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는다.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가 1964년 재개된 한일협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와 동일하다. 국민의 반발을 박정희 정권은 총칼로 억압했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내에 위치한 '위안부 역사관'에 걸려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

해당 협정을 끝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2조 1항은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을 이를 근거로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느냐고 한국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일본과 잡은 손은 우리에게 족쇄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이에 졸속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은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일본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소장은 “'못 다핀 꽃'을 그린 고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가면서 ‘50년 후에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계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안 소장은 “할머니들은 형제, 자매보다 더 돈독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십니다. 또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해명도 없고 공식적인 배상도 없는 상황에서 싸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초조함을 많이 느끼세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귓가를 맴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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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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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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