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대리인 선임
"탄핵소추안 증거 부족…사실관계 다툴 것"
"헌재, 검찰수사 기록요청은 법 위반" 이의신청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16일 선임했다. 맨 왼쪽부터 채영성·이중환·손범규 변호인. <사진=뉴시스> |
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과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공소장을 보면 증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4페이지 분량 답변서에도 이처럼 증거 부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중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소추안에 담긴 모든 위배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시사했다.
대리인단 추가 선임과 관련해선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 등 헌재가 정한 일정과 관련, 연기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질서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리인단은 추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