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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테마주 집중 감시..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1:21

[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 이해선)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허위루머 를 배포하는 행위 등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20일 거래소는 "내년 대선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장감시 및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참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감시 및 심리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또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하기로 했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정성요건)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회공시요구도 강화한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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