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복지부 관계자 소환 조사 중...국회 청문회도 면밀히 모니터링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유라씨를 공개수배하는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틀에 걸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지명수배를 하는 등 후속절차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그러면서 "향후 정유라에게 도피 편의를 제공하거나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독일검찰과 공조해 정씨를 송환조치하고 관련 수사자료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순실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불러도 안나오다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순서인데, 특검이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정씨가)자진해서 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왔어야 한다"라며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모두 갖췄다"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검팀은 현재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은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에 상관없이 특검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 서초사옥 등도 포함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아직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 중인 5차 청문회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검법에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검찰수사기록 요청 금지를 기각한 데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특검 입장을 헌재 쪽에 전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