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017년 금융]저축성보험 비과세 2억→1억으로 축소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10:20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도입·네이버에서 보험 비교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2017년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는 기간이 짧아진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투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폭 축소된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전 보험사에서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가 가능해지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도 활성화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축성보험 원금 보장 기간이 짧아진다. 지난해까지는 보장기간 만기에만 납입한 원금의 100% 이상을 돌려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금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가령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만기인 10년에 원금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년이 지나면 납입한 원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원금 보장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비과세 혜택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개인당 2억원까지만 가능했다. 일시납이 아닌 월납 등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저축성보험은 금액 한도가 없었다. 그러나 일시납즉시연금은 물론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보험도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해 현재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아울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으로 변경된다. 표준형은 연 5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기본형도 표준형과 기본 보장 범위는 같다. 다만 의료쇼핑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았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구분했다는 점이 다르다. 특약을 제외한 기본형에만 가입하면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대비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중엔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가 전 보험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아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재테크에 유리하다.

또 올해안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네이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각 손해보험사 등이 보험다모아 서비스의 포털 사이트 연계를 협의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