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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도로공사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0:16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0:16

◇ 부처장급

▲원주지사장 윤경종
▲비상경영전략실(T/F) 미래경영팀장 이용구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이상재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장 박건태
▲창조전략처 창조전략팀장 이영건
▲휴게시설처 휴게시설운영팀장 신동익
▲영업처 영업정책팀장 박희원
▲도로처 도로관리팀장 이장희
▲교통처 첨단교통팀장 임철훈
▲교통처 교통기계팀장 조준환
▲건설처 건설계획팀장 봉영채
▲설계처 설계계획팀장 박중규
▲사업개발처 사업계획팀장 정국영
▲ITS처 ITS계획팀장 김희중
▲도로교통연구원 품질시험센터장 이 청
▲인재개발원 부원장 박성환
▲해외사업단장 엄인섭
▲수도권건설사업단장 류종득
▲광주순환건설사업단장 김주성
▲김포포천건설사업단장 설승환
▲창녕밀양건설사업단장 선병일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배명열
▲수도권본부 스마트하이패스동부센터장 윤성호
▲인천지사장 김주연
▲시흥지사장 장성조
▲군포지사장 정영윤
▲화성지사장 나병철
▲경기광주지사장 현영학
▲동서울지사장 우정원
▲이천지사장 하태근
▲강원본부 관리처장 차동민
▲충주지사장 최경석
▲강릉지사장 유한상
▲엄정지사장 조성범
▲대전충청본부 기술처장 박현섭
▲천안지사장 김정열
▲대전지사장 박창언
▲진천지사장 노승렬
▲영동지사장 박정희
▲보은지사장 이석남
▲충북본부준비단(T/F) 관리처장 석봉준
▲충북본부준비단(T/F) 기술처장 김낙륭
▲전북본부 관리처장 배왕규
▲무주지사장 김흥태
▲논산지사장 신성순
▲진안지사장 강만기
▲광주전남본부 관리처장 박정민
▲광주지사장 임근용
▲담양지사장 서성필
▲구미지사장 곽영현
▲대구지사장 장진영
▲군위지사장 장후복
▲상주지사장 임형택
▲영천지사장 이은성
▲영주지사장 정진화
▲성주지사장 성기헌
▲부산경남본부 관리처장 안의엽
▲양산지사장 구남준
▲진주지사장 송익준
▲경주지사장 김남열
▲스마트톨링추진단 시스템구축팀장 오원일
▲초장대교량사업단(T/F) 연구단장 노한성
▲인력개발원 연수원장 김기환
▲해외사업단 이희종
▲대관령지사장 박해천
▲양양지사장 정훈
▲전주지사장 윤현광
▲순천지사장 허정철
▲남원지사장 정용봉
▲청송지사장 우창식
▲부산경남본부 기술처장 류재하
▲도로교통연구원 ITS인증평가센터장 김영문
▲구례지사장 심보선
▲고령지사장 원유종
▲울산지사장 임관
▲산청지사장 전준택
▲고성지사장 이상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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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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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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