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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파면 이어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8:27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8:27

"칠레 검찰 접수 피해자 부모 고발장 등 증거자료도 제출"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된 박모 참사관을 28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외교부는 28일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외교관을 파면 처분한 데 이어 검찰에 형사고발했다.<사진=뉴시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칠레 주재 참사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성추행 가해 당사자 문답조사, 칠레 검찰에 접수된 피해자 부모의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지난 9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칠레 검찰과의 협조하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임성남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에 참석한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징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강압적인 행동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거듭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 재정비 ▲외부 전문가 포함 전담팀 구성 ▲감사기법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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