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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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문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27일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문 전 장관의 영장은 특검팀이 공식수사에 돌입한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일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