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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국정농단은 여전히 진행형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3:11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3:23

최순실, 잇따라 특검·국회 출석 요구 불응
공항장애·심신피폐·정신적충격 등 사유
안봉근·이재만도 증인 출석 불응...잠적 추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핵심 세력들의 국정농단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것도 옥중에서다. 옥중 결제는 들어봤어도 옥중 농단은 아마 처음일 듯 싶다.

최순실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

그런가 하면 박영수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의자들의 입맞추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옥중 의기투합인 셈이다.

지난 4일 '비선실세' 최순실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사유는 '정식적 충격'.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딸 정유라가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의 첫 공개소환(지난해 12월24일)을 빼고 특검에 나타난 적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모독죄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최순실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존재가 됐다.

불출석 사유도 다양하다. 국회 청문회는 공황장애를, 특검엔 심신피폐 등을 각각 사유로 적어냈다.

특검은 더 이상 최순실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번 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구속영장 신규 발부를 위해선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에게 적용한 강요 등 외 추가 죄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공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최순실만이 아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문고리 3인방' 중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명은 주소지 불명인 상태여서 출석 통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나 특검 등의 출석 요구에 대비해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의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남은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피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의 경우 특검법 상 14개에 달하는 수사대상과 대부분 결부돼 있는 만큼, 최순실의 진술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도 연관돼 있어 향후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피의자 최순실은 옥중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나와라.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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