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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청문회] 끝까지 증인 불참·모르쇠…'맹탕 청문회' 막 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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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불출석 입장 철회 후 출석…블랙리스트 존재 인정하지만 "본적 없다"
특위, 활동기한 30일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김성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요청"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결산청문회를 열었지만 마지막까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특위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차례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청문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특위가 이날 활동기한 30일 연장 촉구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여야 합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대로 마무리된다.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20명의 증인 가운데 단 2명만이 참석한 청문회장을 바라보며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니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 무력감, 참혹한 마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윤선, 오후 2시 뒤늦게 출석…"위증 혐의 고발, 블랙리스트 답변 불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 청와대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다 오후 2시에서야 뒤늦게 청문회장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6차 청문회까지도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다 특검에서 문체부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뒤 위증 혐의로 특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출석해서도 증인 선서도 거부한 채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블랙리스트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한 데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요청을 했고, 특위에서 저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라며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게 맞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10여차례에 걸친 호통섞인 질문에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를 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그런 (블랙리스트)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드릴 게 없다"고 추가 언급은 끝내 거부했다.

◆특위, 위증혐의·모욕죄로 고발하지만 별다른 수단 없어…무용론 반복

왼쪽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특위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위 무용론'이 또다시 반복됐다. 핵심증인들이 대거 빠진데다가 청문회장에서도 수차례 위증을 한 사실이 특위 기간 중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날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혐의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은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했다.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거 이같은 고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해석 등을 필요로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하거나, 불출석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위증혐의로 고발 대상에 오른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학장, 남궁곤 처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순실씨는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모욕죄 등으로 형량이 추가된다고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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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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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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