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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랜드파크' 잡는다…근로감독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2:00

열정페이 감독 정례화…청소년 고용사업장 500개소 감독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제2의 '이랜드파크'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근로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주무주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기존 3월부터 시행하던 근로감독을 이달부터로 앞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2일 최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감독분야는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격차해소, 근로조건 향상 등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고,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이 넘는 사업장 30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이랜드파크의 열정페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미용실, 배달업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소년과 현장실습생 등을 고용하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는 방안이다. 상반기에 IT(정보기술)·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4대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외국인, 용역근로자, 여성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 등을 통해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에는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과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힘쓰겠다"며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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