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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신탁업 문턱 낮추고 금융사 고객정보 '공유'(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0:41

금융위, 2017년 업무계획 통해 밝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신탁업 제도 개편과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보험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 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국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신탁업을 제정에 나선다. 현재 신탁업에 진출하려면 종합신탁업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부동산신탁은 100억원 이상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이 설정돼 있다.

당국은 신탁업법 제정으로 이러한 진입규제를 풀고 다양한 전문법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수탁재산의 범위도 부채와 영업, 담보권, 보험금 청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기 재산관리 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는 방침이다.

핀테크도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2단계 발전으로 진화한다. 금융위는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블록체인을 선정하고 글로벌 흐름보다 한 발 앞서 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연구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핀테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사 대리인 지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후 성과 추이를 지켜보며 범위를 확대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3조원 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5000억원이었다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사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금융·비금융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신용정보원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운행자와 제조사 간 사고책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보험이 없는 전기자전거·세그웨이(Segway) 등 1~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국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종보험 및 전세금 보장보험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 부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매채널·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이 올해 5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지주사의 경우 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지주사가 IT, 홍보, 구매 등의 전담자회사를 통해 후선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모뉴엘, 대우건설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회계분식 가능성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의 자유수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 특히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1월 말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탁업법 제정은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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