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규정 어긋나는 결정…의아스러워"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측이 법원의 성년후견인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16일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을 통해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측은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측은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회사측은 "민법은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심지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