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한정후견인 판결로 상고심 진행중, 2심 결과 기다릴 것"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회장이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8일자로 신동주 회장이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 후견인으로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다만, 임의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신 총괄회장 뜻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식물인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 내 지위박탈과 영향력 배제에만 혈안이 된 가족이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식물인간화 할 수 있는 강제후견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 회장을 공식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하면 성년후견재판이 종료된다"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명예와 인격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한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행보를 중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현재 진행중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한정후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지난 8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법원의 한정후견인 판결로 상고심이 열리고 있는 상태"라며 "곧 있을 2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항고심 2차 심리 후 내년 1월3일에 세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