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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김기춘, 전방위 조사받는다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5:26

"대통령 강제조사 방법은 없어"
김기춘 문체부 인사 개입도 수사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 뇌물 의혹' 수사를 일단락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수사시기를 2월 초로 잡고 준비 중이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김 전 실장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도 모두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다만, 강제조사는 특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며 "만약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대면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지원 배제 명단 외에도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등 김 전 실장을 둘러싼 라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이날 특검에 불려와 있는만큼 4자간 대질신문도 필요하다면 실시하겠단 입장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선 "일단 수사를 진행한 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긴급체포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끝날 시점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여기엔 4명의 특검팀 검사가 참석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게 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모두 이 부회장으로 가있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또 삼성의 경영공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삼성 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부터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SK그룹과 롯데그룹 등이 꼽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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