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李 부회장 영장청구 ‘기각’
특검, 朴 대통령-최순실 수사 급제동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난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청와대가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금액 총 430억원을 뇌물 성격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일관되게 ‘청와대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원은 사실이었으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삼성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왔다. 특검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삼성 측은 없다고 받아쳤기 때문이다,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 또한 없었다는 게 삼성 입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는데,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했다.
특검은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삼성 외 다른 대기업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특검의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달 초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계방향) 양재식, 박영수, 이용복, 이규철, 박충근, 윤석열.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