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 ‘타격’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된 삼성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첫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 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 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에 타격을 입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보강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계속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청와대가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조카인 장시호 씨 등에 대한 지원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기금도 뇌물공여로 봤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비롯해 횡령, 위증죄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수사 결과,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에서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 혐의 입증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원은 사실이었으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삼성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없다고 받아쳤기 때문이다,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 또한 없었다는 게 삼성 입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는데,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은 이와 관련, “변호인측 주장은 지원 대가성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다”며 “영장 청구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했다. 특검은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가 필요할 경우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사진=뉴시스/뉴스핌>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