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여부 따라 박근혜 대통령 운명도 갈려
발부되면? 법원, 朴 뇌물수수 인정한 셈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朴 정조준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박 대통령도 운명의 날을 맞은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부분이다. 줄곧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비덱스포츠 220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생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여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관한 특검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5명을 소환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특검의 카드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뉴스핌DB> |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자로 일단 최씨만 올렸다. 직접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름만 안 올렸을 뿐 박 대통령 역시 사실상 수수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대통령의 수수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앞으로 이 부회장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구속기간(영장 발부될 경우 2월 6일이나 7일로 예상) 만료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해 한번에 기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1월말엔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서 그치지 않고 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