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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구속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2:00

영장청구 대비 발부율 해마다 증가...2015년 81%
2009년 25%서 2015년 18%, 기각률 감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이 영장발부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만8377건의 구속영장청구 중 영장발부건수는 3만1152건으로 집계됐다. 영장을 청구하면 81.2%가 발부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 2009년 74.9% 대비 2015년 6.3%p 오른 81.2%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9년부터 3년간 74%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77%로 늘었다. 2013년에는 80.7%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율은 감소하고 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실시 후인 1998년부터 12~14% 수준에서 2009년 24.8%로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15년 17.8%로, 2009년 대비 7%p 감소했다.

구속영장 청구인원도 감소세다. 1999년 12만8151명에서 2004년 10만589명으로 줄었다. 2005년에는 7만3800명으로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0년 4만3574명, 2015년 3만837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소유한 독일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9시 15분 서울 대치동 특검에 출석해 “국민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을 안 느끼나”, “특검은 뇌물 제공을 주도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삼성 총수로서 입장은”, “본인이 구속되면 정말로 삼성 경영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특검 검사 3~4명과 함께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특검이 청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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