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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한 하도급업체, 공사 수주 취소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2일 11:00

국토부 "건설현장 중 하도급업체 체불액 90% 이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사비를 체불한 적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해당 업체의 수주를 취소할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전국 공사현장의 체불 임금은 약 93억원으로 지난해(222억)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대금체불 현장에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는 온라인으로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적극 홍보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1800여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93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83억7000만원이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대금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특별 점검회의를 열고 발주기관에 체불된 대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독려했다. 또 법을 위반한 업체는 2개월 영업을 정지하고 4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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