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25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김범준 기자 nunc@ |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아버지. 김범준 기자 nunc@ |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박보영 재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20년 징역형을 확정한다는 상고심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9월23일 한국으로 압송된 패터슨은 1심과 2심에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고, 살인 범행에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이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조씨 부모는 이날 취재인 앞에서 "언론이 도와주고 영화도 개봉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패터슨에 대해) 재수사해 준 검찰과 징역 20년을 확정해 준 법원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착한 우리 아들이었는데, 다음 생애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