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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3:23

[뉴스핌=김범준 기자] 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8‧사진)에 대해 25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박보영 재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20년 징역형을 확정한다는 상고심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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