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분할계획서·지주사 전환에 따른 정관 변경 건 가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크라운제과가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사내 절차를 마무리 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크라운해태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크라운제과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 상호를 '크라운해태홀딩스'로 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존속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식품를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로서 식품의 제조와 이와 관련한 제품 및 상품의 판매사업에 집중한다.
분할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가 각각 0.66003, 0.33997 수준이다. 이날 임시주총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1일 회사 분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4월 11일이다.
이날 주총에 윤영달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들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와 의장인 장완수 크라운제과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비율과 같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큰 무리 없이 주총 안건은 가결됐다.
회사측은 지주사로의 전환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과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완수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크라운제과는 심화하는 경쟁,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자사업부문과 식품사업부문을 분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신설회사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존속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주사 전환이 경영승계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직후 아들인 윤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며 힘을 실어준 바 있어 이같은 관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우선 윤 대표가 최대주주(지분율 59.6%)로 있는 두라푸드 측에 크라운제과의 지분 4.07%를 넘겼다. 이로써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의 지분율이 24.13%가 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윤 회장 본인은 지분율이 20.26%인 2대주주가 됐다.
또한 윤 대표에게도 지분 3.05%를 증여했다. 윤 대표는 처음으로 크라운제과의 지분을 갖게되며 3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두라푸드가 사실상 윤 대표의 지휘권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표는 약 27%를 웃도는 지분을 행사하게 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지주사의 지분만 확보를 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주사를 통하면 여러 기업에 나눠져 있는 지분을 넘기는 것 보다 더욱 수월하게 승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회사와의 주식 교환을 통해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안정화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봤을때 윤 회장의 일련의 활동은 장기적으로 윤 대표가 지주사를 맡아 그룹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되면 사업구조 개편 뿐 아니라 지배구조 안정화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특히 지주사의 지분만 넘기면 편리하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주사로 전환하는 여러 목적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