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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고수’ 잠실주공5단지, 서울시 심의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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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고 높이 50층을 고수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결국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지구1주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조합이 고수한 최고 높이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 통과에 발목을 잡은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에선 최고 층수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지상 15층, 총 3930가구인 단지를 허물고 일부 지역의 종을 상향해 최고 50층, 6483가구로 짓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잠실역 네거리가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이곳과 가까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계위 측은 종상향이 적정한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건립을 피하려고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은 한강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가교와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를 포함하면 공공시설기여율이 20%를 넘어 소형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층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조합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안을 보완하면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이와 함께 신반포6차아파트 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이날 심의에서 부결됐다. 조합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빼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분양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사업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1월과 8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반포14차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는 총 279가구(임대주택 33가구),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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