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 시행규칙 개정…정기금·신탁 평가 이자율 3.0%로 내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된다. 정기금 및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공히 3.0%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와 관련해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키로 했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저축 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한다.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150만원 이하라야 된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후 2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총 14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 상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모두 3%로 인하했다. 현재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반복해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이자율이 3.5%, 신탁계약(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10%다.

안 국장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 시의 이자율을 3.0%로 내렸다"며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시, 현행 이자율로는 5억7000만원이지만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이 된다.

재산 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으로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

법인 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키로 했다.

또한, 법인 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 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건설회사가 일정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 외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비용'에선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과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자율주행차량탑재용 센서 제작시설,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사업화 시설 중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키로 하고,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국장은 "(배우출연료는)고액순으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인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