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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나라②] '경제민주화'처방에 '탈출기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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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로 각종 규제 늘어..경영환경 나빠지며 해외행
"경제민주화, 건설적 대안없이 사회 분열시키고만 있을 뿐"

[뉴스핌 = 이강혁 기자·최유리 기자] "골치 아픈 경제민주화까지 생각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원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다."

중견 반도체 부품업체 A사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 사무소 인력이 30여명에 불과한 A사가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이전이다. 거래하는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해외에서도 가동되고 있는데다, 현지의 각종 혜택이 매력적이라 공장을 해외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해외 이전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설비 이전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복잡한 국내 정치와 규제, 노사관계, 인건비,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5년내 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A사 관계자는 "국내는 각종 규제가 경영상 걸림돌이 됐지만 지금은 만족스러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반복..."경영환경 불확실하다"

'기업인의 국적은 있어도 기업의 국적은 없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황은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해외로 넓어지면서 현지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쫒겨나듯 짐을 싸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높다. 국내 투자와 고용, 세수 측면에서 기업의 '엑소더스(Exodus' 해외 탈출)' 현상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계에선 기업 규제 법안이 경제민주화라는 기류를 타고 반복되는 현실을 이같은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세계 각국이 기업 보호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은 쓰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폐기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정권마다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꺼내들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율 논쟁 역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 매년 세율 인상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17개국)하거나 유지(11개국)한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박종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장점도 있지만 국민 정서에 편승해 만능 처방으로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 기업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법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는 여전하다. 반복되는 기업 옥죄기 자체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앞에서 기업은 몸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기보단 투자와 고용을 보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15년 연구개발(R&D) 비용은 3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다. 채용 움직임도 움츠러들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서 매출 상위 100위에 속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각종 규제로 압박하는 것은 이중적인 플레이"라며 "국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에는 경영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각종 규제로 경영 통제하는 사이, 해외 자본 세력 먹잇감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가 각종 규제로 나타나며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사이 바깥에선 금융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해외의 자본 세력이다. 칼 아이칸이나 소버린 사태처럼 국내 기업을 직접 겨냥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영국계 헤지펀드 소비린은 SK(주) 주식 14.99%를 1768억원에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집중투표제 등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면서 경영권을 위협했 다.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주) 주식을 1조원 넘게 사들였다. SK(주) 주가는 치솟았고 소버린은 지분 매각 차익에 배당금 등을 더해 2년 만에 9539억원 을 벌고 손을 털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소버린 사태에서 보듯 오너의 지배력이 약한 회사는 해외 자본의 표적이 된다"면서 "최고경영자들이 경영권 보호 문제로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에서 제품과 경영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2006년 미국계 투기자본인 칼 아이칸 펀드 사례도 유사하다. 이들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KT&G 경영권을 흔들었다. 당시 우호세력을 포함한 아이칸 측의 지분은 35% 로 40%인 KT&G 측에 뒤졌지만 자신들이 추천한 워런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에 앉혔다. 자기 세력에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해서다. 리히텐슈타인 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에 적극 개입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이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자 아이칸은 14개월 만에 150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계 헤지펀드 등 해외 투자자들의 입김만 세진다"면서 "이들은 단기적인 투자 수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권한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더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를 '재벌'로 규정하며 '탐욕스럽고 개혁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에 불만이 크다. "굳이 국내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일부 기업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하다.

신장섭 싱가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에서 "경제민주화는 한국 경제와 사회를 위해 건설적으로 내놓는 대안도 없이 사회를 분열시키고만 있을 뿐"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국내 정치와 정책의 담론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썼다.

신 교수는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결과가 명백히 나와 있다"면서 "단지 재벌을 다스리기 위해 추가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전제만이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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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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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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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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