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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특검] 김기춘 잡고, 朴 놓치고...靑 압수수색은 법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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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문화계 블랙리스' 연루자 대거 기소
소환불응 崔, 돌연 출석...조사실선 여전히 '묵비권'
朴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논란의 여지 없도록 하겠다"
靑 압수수색 재시도 위해 법원에 처분취소청구소 제기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2월 둘째주.

특검팀 수사의 하이라이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 측의 취소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재협의를 준비함과 동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1 김기춘의 '몰락'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 5명을 추가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역시 김 전 실장. '법꾸라지'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으로 지난 7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같은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계 지원단체들에게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역시 공소장에 공모자로 등장했다. 때문에 아직 블랙리스트 수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순 없다.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보수시민단체들에게 관제대모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지난 6일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 최순실의 '태도변화(?)'

최순실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특검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해 온 최씨를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강제조사했다.

이번주에도 특검은 최씨를 소환하고 거절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씨가 지난 9일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 최씨가 단번에 소환에 응한 것은 지난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최씨는 소환에만 응했을 뿐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조사에 지장이 없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3 朴대통령의 '조사거부'

이번주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였다. 그러나 무산됐다.

당초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SBS에서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기밀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은 특검에서 유출한 게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면조사 취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은 아직까지 청와대 측과 재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고착상태에 빠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와 관련된 말을 아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4 특검의 '대반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취소로 최근 들어 기세가 꺾인 특검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당초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있냐는 데 해석이 분분했지만,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행정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주까진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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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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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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