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상법 개정안 통과시 해외투기자본만 득본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2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02월12일 11:22

지주회사 타격 커…한경연 5가지 문제점 지적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민주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지주회사들이 피해를 입고 해외 투기자본에 '놀이터'를 만들어 줘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주총회로 선임하자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쪼개기’로 3% 제한을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과거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은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측은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조치는 자회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자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전환을 독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현재도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있어 소수주주들이 도입을 원하면 정관에서 배제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민사법 상 사적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만 보유한 경우로 규정해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를 넘고 있는 한극 지주회사 체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에 의해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우리사주 조합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것은 특정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 상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지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는 유럽도 최근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전자투표제 활용 역시 현행 상법대로 개별 회사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개정안처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내부통제시스템(준법지원제)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 및 준법문화 확산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