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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SK·롯데·CJ ‘회장님’, 연장 여부 ‘쫑긋’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6:25

SK·롯데·CJ, ‘회장 대가성’ 의혹…수사 연장 예의주시
재계 “‘특검 출신 검사’, 檢 복귀 뒤 고강도 수사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낸 대기업들의 수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수사 일정상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시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를 하겠다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종료 7일을 남긴 21일, 대기업들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시킨 특검은 삼성 외에 대기업들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 기업 규모에 맞춰 출연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종결된 듯 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탓에 동일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의) 수사 대상 14가지 중 미수사 부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주변에선 대기업 가운데 SK와 롯데, CJ 등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이후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으며,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통해 사면사실을 전달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또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4월 정부가 추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대기업 3곳을 결정하면서, 특허권을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사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4대그룹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특검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에 복귀,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안다. 오히려 수사 강도가 더 세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며 “SK와 롯데, CJ 등은 회장 이슈여서 가장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황 대행은 수사 종료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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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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