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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시장도 '증거금' 담보제도 도입.."글로벌IB 요구사항"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2:00

증권가 총 2200억원 증거금 납부 추산..이르면 9월 말 시행

[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증권시장에서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관행상 현재도 결제위험은 거의 없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증권사)들은 총 2221억원(증권사당 평균 43.5억원) 가량의 증거금 납부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상무(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기자 간담회에서 “6월정도 세칙을 마련해 9월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거래소측은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시장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 도입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IB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됐다.

김 상무는 “현재 거래 관행으로도 결제안정성 위험은 사실 거의 없지만 유럽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도입하고 있어 글로벌 IB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제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결제불이행위험 관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개설 초기부터 회원에 거래증거금을 부과돼왔다.

김 상무는 "국제적으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은 2000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래소들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했다"면서 "일본도 우리 사례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기구(IMF, BIS, IOSCO 등)는 국제기준(PFMIs)이 발표된 2012년 이후 각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도 CCP를 평가하고 있다.특히 IMF는 지난 2013년 정기평가시 한국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 추정치는 시장 전체적으로 약 2221억원(1사당 평균 약 43.5억원)수준으로 추정됐다. 증거금은 회원(증권사)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증거금 예탁은 회원사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증권사)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김 상무는 "파생상품시장거래증거금(4.7조원)의 1/20에 불과한 것으로 증권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한다"면서 "일부 소형증권사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3분기말까지 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말 경 시행이 목표이나, 회원사 및 거래소 시스템 개발일정에 따라 시행시기는 약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앞서 2분기말까지 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말 경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대용증권 및 외화 평가제도룰 개편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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