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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은행들,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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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회생 조항 중 '강제청산권' 손질 불가피
공화당 의원들 "OLA 폐지, 연방 예산 절약" 주장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도드-프랭크 법' 폐기 추진이 오히려 월가의 대형은행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은행 구제 금융의 해결책이었던 '질서있는 (강제)청산(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OLA)' 조항이 함께 없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OLA는 도드-프랭크법 '제2장(Title II)'의 핵심 근간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 및 관련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를 인수한 뒤 추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공화당 "OLA 폐지, 연방 예산 절약할 수 있어"

지난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수 정치권에서 수년간 OLA의 폐지를 모색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OLA는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을 불러 모은 오래된 쟁점 중 하나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OLA 폐지가 연방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OLA 폐지는 10년 간 152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형 비은행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축소와 같은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 변화보다 OLA 폐지가 단순 과반을 얻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상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은 52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OLA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의 게리 콘 위원장은 "OLA가 작동할지 그리고 발동될지에 대해 이야기할 순간에 도달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정말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불특정한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내정자 당시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적합한 규제를 갖고 있다면 제 2장에 대한 많은 요구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 OLA 폐지=더 엄격한 규제?

그러나 금융 업계 대부분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히려 OLA가 대체되면 이를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방어벽'으로 생각했던 미국과 다른 나라에 더 엄격한 규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는 청산결제협회(Clearing House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금융위기 전보다 파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 OLA에 대한 비용은 이전보다 낮다. 일종의 '플랜B'로 보는 셈이다.

금융서비스회의(FSR)의 팀 폴렌티 최고책임자는 "일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도드 프랭크법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제2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OLA 존속을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금융위기 해결책과 직결된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OLA가 '경제적 파국'에 대비한 필수적인 방어 조치라고 평가한다. 2008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던 구제금융보다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이라는 주장이다.

FDIC는 OLA 발동 시 필요한 유동성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빌려 실패 기관에 공급하는데, 제공된 대출은 추후 금융 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회수한다. 이 지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OLA 폐지가 재정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 OLF, "국민 세금이다 VS. 아니다"

특히 대출금인 '질서있는 청산 기금(Orderly Liquidation Fund)'은 OLA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지지자들은 임시적 대출 성격을 갖는 OLF를 구제금융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도난 회사 주주들과 경영진 그리고 대출 은행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러한 임시 대출도 구제금융이라고 본다. 이는 결국 납세자 기금이 일부 채권단에게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고, 또 금융 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장려하는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화당의 젭 헨살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팻 투미 상원의원은 파산 규정 변화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내정자 당시 청문회에서 "우리는 파산 규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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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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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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