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 환불정책에 개발사 집단 반발.."매출 감소 크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3월04일 08:55

구글 결정 환불비용 부담으로 개발사 매출 감소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환불 사유도 통보안해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개발사들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환불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환불금액을 공제한후 국내개발사들에게 S/W 판매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변경으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구글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변경을 통보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3일 업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구매 후 48시간 이내 환불뿐만 아니라 구글이 인정한 모든 환불에 대한 매출 감소액을 개발사 지급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환불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의 몫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서비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개발사의 몫은 70%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환불 요청이 수용되면 구글은 이에 따른 차감 매출을 개발사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매출 1억원중 환불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한 매출 9000만원의 70%인 6300만원만 개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동안 구매후 48시간이 지난 환불 요청은 개발사가 직접 환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구글이 환불을 결정한 경우, 개발사 지급 금액에서 원천 징수하게 된다.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글의 자체 판단이다. 모든 환불 결정에 있어 개발사의 의사 반영이 차단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개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환불 조치에 대한 매출 손해를 개발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고객정보보호를 이유로 환불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불만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이 알아서 결제를 취소(환불)한 고객 리스트를 보내오면 개발사는 수용하는 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왜 환불을 해줬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을 알고 싶지만 추가 요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환불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단히 간략하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따른 매출 피해가 적지 않아 답답하다. 국내 앱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점유율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홈페이지 화면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48시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결제 후 두세달이 지난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글측은 48시간이 지난 결제에 대한 환불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해킹등으로 인한 비정상 결제 등의 경우에만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명의도용 방식의 결제대행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행업자를 통해 결제를 한 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구글이 이번 환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사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에도 정착 개발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 홍보담당자는 “새로운 환불 정책은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당 내용은 수월개 내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발사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의 환불 정책은 기본적으로 계정탈취, 지불 방법 도용, 무단 사용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부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