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이제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관 8인에게 쏠리고 있다. 인용 결정이 6인 이상이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 헌법재판관들은 오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 11일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1일만이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총 세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혹은 탄핵소추안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애당초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선 8명 중 3명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6명 이상이 인용 쪽에 손을 들어야 한다. 재판관 성향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로 비춰보면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명주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다.
이들은 주요 판결에서도 진보성향을 보였다. 이 권한대행과 김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인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성향만 보면 보수성향의 판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관의 임명 주체와 판결 이력만으론 탄핵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문도 인용과 기각 두가지 모두 준비했다가 평결에 맞춰 읽을 정도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