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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결과] 박근혜의 뇌물·직권남용·블랙리스트 혐의…탄핵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8:5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8:55

박영수 특검 “朴·崔,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수수
미르·K 재단 사익위해 설립…리스트, 헌법 위배”
朴측 “사익 취한 적 없다...경제공동체 사실무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난 90일간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검은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15가지를 수사했다. 이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된 사건은 절반에 가깝다. 박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과 권한남용 혐의 등이 탄핵심판과 관련이 깊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뇌물수수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정황, 최 씨와 관계된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수사결과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박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역시 출연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결정,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못박았다. 실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씨와 박 대통령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 소추사유 유형 5가지 중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 항목 관련해 국회 소추위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과 최 씨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았다"며 "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등 헌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통해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줄곧 주장했다.

정부나 정부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서 불리하게 놓이게 될 전망이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을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유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따라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을 권고하거나 김기춘 전 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일부 탄핵 소추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셈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업공무원제도 파기 등과 관련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며 "돈을 강제로 모금한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 특혜를 준 정황,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 정황 역시 일부 확인돼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둔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탄핵심판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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