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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11일 조기대선 대국민담화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4:59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선관위 "중대선거범죄, 고발 등 엄중 조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사진=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선거를 부탁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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