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朴탄핵심판 선고...8인 재판관 전원 탄핵인용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 등 소추사유 안돼” 국회 측 술렁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 남용” 朴측의 한숨
[뉴스핌=김기락 기자]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대심판정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19명과 대통령 측 8명, 또 취재진과 수많은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정미 재판관을 주시한다. 작은 몸짓에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사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문책성 인사에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국회 측은 요동 없이 재판관을 주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업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자, 대통령 측은 한숨 돌렸다는 듯 여유롭다.
오전 11시 13분. 이어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표정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입술을 다물고, 박 대통령 측 자리로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인은 하던 메모를 더욱 빠르게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거래를 부탁했다.”
차분함 속에 떨림이 느껴진다. 이제 곧 선고를 할 것만 같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말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오전 11시 21분. "주문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단장이 긴장을 풀듯 한숨을 내쉰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인도 메모를 멈추고, 재판관을 계속 쳐다본다.
11시 22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전(前) 대통령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