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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재,재판관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첫 대통령 탄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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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헌·위법 행위...대의민주제·법치주의 위배"
"국민 신뢰 배반한 것…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못해"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남용"…핵심 사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정 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것이다.

이 권한 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최종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이 대행은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해 비밀 문건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이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두 재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 자금집행 등 재단의 운영, 의사 결정을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 이사진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피청구인이 최서원이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KT에 특정인을 채용시키고 현대차에 소개 자료를 발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의 고리끊기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뉴시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이권에 개입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누설된 각종 문건들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배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모았다. 또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압박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들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주문 낭독 이후 즉각 파면됐다.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5월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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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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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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