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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재,재판관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첫 대통령 탄핵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2:13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2:29

"박근혜, 위헌·위법 행위...대의민주제·법치주의 위배"
"국민 신뢰 배반한 것…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못해"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남용"…핵심 사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정 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것이다.

이 권한 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최종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이 대행은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해 비밀 문건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이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두 재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 자금집행 등 재단의 운영, 의사 결정을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 이사진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피청구인이 최서원이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KT에 특정인을 채용시키고 현대차에 소개 자료를 발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의 고리끊기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뉴시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이권에 개입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누설된 각종 문건들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배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모았다. 또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압박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들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주문 낭독 이후 즉각 파면됐다.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5월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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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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