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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15 소비자 고발' 한국기업 사드로 초긴장, 7대 분야 핵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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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전 11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 기업 때리기’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파티) 방송을 통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침소봉대(針小棒大)식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보이콧)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3·15 완후이는 중국 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문제를 발견해 이를 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부처와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공동 주관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생방송으로 두 시간씩 방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일으키는 만큼, 일단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면 그 기업은 물론 한 국가의 수출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기업 저격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은 3·15 완후이의 핵심 타깃이 돼 왔다. 2011년 금호타이어, 2012년 맥도날드, 2013년 애플, 2014년 니콘, 2015년 닛산, 2016년 해외 수입 완구 브랜드 등이 3∙15 완후이의 희생양이 된 외국 기업의 대표적 사례다. 

사드 부지 제공을 이유로 중국 내에서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삼성과 현대 등 다른 기업에게로 번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기업 모두가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만큼, 기업과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방영한 3·15 완후이(晩會) 생방송의 한 장면. <사진=바이두>

◆ 전자상거래웨이상 등 '7대 분야' 핵심 타깃 

중국 온라인매체 중차이왕(中材網)을 비롯한 현지 매체는 올해 3∙15 완후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7대 분야를 소개했다. 

우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포함될 확률은 9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선식품 원산지 배송,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거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등이 그 이유다. 특히, 올해는 티몰(天貓), 징둥(京東), 웨이핀후이(唯品會) 등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또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웨이상(微商) 또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웨이상은 웨이신(微信∙위챗), QQ, 웨이보(微博) 등 중국 SNS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최근 웨이상 경제는 모바일 속의 ‘거상(巨商)’으로 불리며, 거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웨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 웨이신의 경우 모멘트(朋友圈,위챗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곳)를 통해 행해지는 무분별한 판촉활동, 짝퉁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환경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 스모그와 디젤엔진 차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앞선 3∙15 완후이를 통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올해는 수질 및 토양오염 관련 기업을 비롯해 산시(山西)와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등 에너지 도시와, 저장(浙江)성과 광둥(廣東)성 등 개발지역, 서북부 생태 취약 지역의 환경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간 매회 3∙15 완후이 명단에 올랐던 스마트기기 분야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휴대용 스마트기기 제품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금융의 경우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금융 분야가 이변 없이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는 P2P 대출 산업은 중국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으로 떠올랐다.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면서 거품이 확대된 데다, P2P업체의 사기 행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레일컴(中國鐵通) 등 이동통신사 또한 명단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골 분야 중 하나다. 올해는 데이터 유실 문제가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인 외국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매체는 매년 3∙15 완후이 때마다 명단에 포함됐던 일본기업이 올해도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와 가방, 고가의 자동차, 전기밥솥과 비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매체를 통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사드 갈등으로 반한(反韓)감정과 한국 제품 보이콧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온라인에 올라온 롯데마트 사진에 '너는 사드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 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사진=바이두>

 사드 보복조치 연장선되나, 한국 기업 나 떨고 있니

3∙15 완후이는 '외국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 명단에 포함될 경우 거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제품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1년 한국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생산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재활용 고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명단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최종 조사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금호타이어는 이미 타이어 30만개를 리콜했고, 중국 내에서 금호타이어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드부지 제공으로 최악의 수난을 겪고 있는 롯데가 이번 3∙15 완후이를 통해 또 한번 집중 공격을 받을 지의 여부다. 이미 롯데는 소방시설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중국 현지 매장의 절반 수준인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상태다.

이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올해 3∙15 완후이의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낙정하석(落井下石)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완후이 명단에 롯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낙정하석은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뜻으로, 롯데가 명단에 오르면서 제2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3∙15 완후이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제품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번 롯데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삼성, 현대, 기아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이 이번 3∙15 완후이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긴 이들도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한국 기업은 삼성이다. 중국 일부 매체는 지난해 발생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이후 중국 소비자의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했다면서, 제품 안전문제를 이유로 삼성이 이번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증권정보 제공기관인 전경망(全景網)은 삼성과 애플이 올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에 따른 안전문제가 그 이유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서우후(搜狐) 또한 삼성 노트7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폭발 사건 이후 삼성의 중국 소비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공분을 샀다면서, 중국소비자협회 또한 삼성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취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켰다. 

애플도 명단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이폰6S 등 대표 스마트폰 제품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 탓에, 중요한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는 게 이유다. 서우후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면서 삼성에게는 5점을, 애플에게는 3점을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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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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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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