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하반기 금 현물 ETF 상장 예정
거래소, 이달 내 KRX금시장 지수 두 종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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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금(金)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하반기 상장된다.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앞으로 ETF를 통해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하반기 목표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 설정을 준비중이다. 이 ETF는 거래소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RX 금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거래소는 KRX금시장을 활용한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이에 연동된 지수를 개발해 왔으며 이달중 환노출형과 환헤지형 등 두 종류의 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관련 상품도 업계와 협의중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외국 시장을 보면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보다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규모가 더 크고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KRX 금시장 지수를 활용한 ETF를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도 상품성과 상품 구성 방식 등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2004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SPDR 골드 쉐어즈(Gold Shares) ETF는 규모만 원화 기준으로 35조원에 달한다.
<사진=한국거래소> |
투자자 입장에서 얻는 편익은 간편성이다. 앞서 현물 투자 방법이었던 골드바나 시중 은행의 골드뱅킹 가입 등과 달리 기존에 사용 중인 주식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된다.
또, 금 선물 ETF투자자였다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물 ETF로 갈아 탈 수 있다. 금 선물 ETF는 선물의 만기 도래로 인한 롤오버(월물교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선물 가격 움직임 때문에 실제 금 가격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단점도 있다. 거래소가 운영중인 KRX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면 조세특례법상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ETF를 통한 매매차익은 양도차익에 대해 15.4% 세율을 적용받는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금 현물 ETF에 대해 "4년전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ETF'를 상장한 노하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선물에 투자하는 파생형 상품보다 장점이 많다고 본다"며 "금 현물 투자 방법에 따라 장단점은 있지만 금 현물 ETF 상장으로 투자자로선 새로운 투자 방법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