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71만개…1년새 6만개 ↑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위택스(wetax)'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는 등 꼼꼼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모두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됐다.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안분명세서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 한 곳에서 일괄 청구가 가능해졌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4월까지이나 올해에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5월 1일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돼 신고·납부기한이 5월 2일로 확정됐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부분 법인들이 전자신고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법인지방소득세 바로가기' 코너가 마련됐다. <자료=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
이에 행자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위택스 사이트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 지연시 대기인원과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담 콜센터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의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